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자금의 지원 등고용노동부장관이학자금장학금지급융자근로자배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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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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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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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