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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학자금의 지원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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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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