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①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9>
②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