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2.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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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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