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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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 공동근로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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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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