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선택적 복지 구성항목
2.복지혜택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ㆍ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업장별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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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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