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가.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나.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다.기준일의 종가
2.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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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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