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우리사주우리사주매수선택권우리사주제도상장폐지실시회사주식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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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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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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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