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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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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