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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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6. 8. 2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탈퇴 연월일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명칭 | 인가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탈퇴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 수(명) 탈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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