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222 판례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72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사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사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항만공사법(2016. 12. 20. 법률 제1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항, 제30조의2,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0조, 제92조, 구 항만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2], 제26조, 제28조, 제91조 제1항 제10호, 제17호,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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