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