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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6조 · 토지의 매도청구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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