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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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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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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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확정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1.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2.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항만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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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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