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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17조

항만법 제17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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