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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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1. 부산인권사무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2. 광주인권사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 3.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4. 대전인권사무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 충청남도ㆍ충청북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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