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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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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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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