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위원회조정총괄ㆍ조정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중장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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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8.7.24, 2021.2.25, 2023.8.30>
삭제 <2011.10.10>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8.27, 2018.7.24, 2021.6.29>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2018.7.24>
1.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삭제 <2011.10.10>
3.삭제 <2011.10.10>
4.삭제 <2021.2.25>
5.삭제 <2021.2.25>
6.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삭제 <2018.7.24>
15.삭제 <2018.7.24>
16.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2.25>
1.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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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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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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