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8.7.24, 2021.2.25, 2023.8.30>
③삭제 <2011.10.10>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8.27, 2018.7.24, 2021.6.29>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2018.7.24>
1.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삭제 <2011.10.10>
3.삭제 <2011.10.10>
4.삭제 <2021.2.25>
5.삭제 <2021.2.25>
6.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삭제 <2018.7.24>
15.삭제 <2018.7.24>
16.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2.25>
1.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