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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