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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4조 · 국가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8.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관리
3.인권교육과정의 운영
4.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5.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3.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
4.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5.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6.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을 통한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7.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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