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위원회별표훈령ㆍ예규상한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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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2012.11.12, 2017.2.28, 2018.3.30, 2018.7.24, 2020.7.31, 2023.4.11, 2023.8.30, 2023.12.12, 2024.2.27, 2026.2.19>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제1항과 별표 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2, 2013.3.23, 2013.9.17, 2024.2.27>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2>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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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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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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