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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 · 인권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인권팀)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9.26>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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