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 하부조직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4-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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