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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3조 ·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진정 외의 민원 처리
4.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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