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진정 외의 민원 처리
4.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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