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30, 2025.9.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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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 1명 (4급 1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군인권보호국 | 1명 (고위공무원단) | 2027년 6월 30일까지 3.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 2027년 6월 30일까지 4. 군인권보호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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