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문서 및 관인의 관리
4.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