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정책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4>
②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8.27, 2017.2.28, 2018.7.24, 2021.2.25, 2023.8.30, 2026.4.14>
③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1.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7.24, 2021.2.25, 2026.4.14>
1.「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⑤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6.4.14>
1.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⑥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6.4.14>
1.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6.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간행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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