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군 교도소 방문조사
7.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3.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
⑤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7.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8.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10.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11.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