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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3조 · 군인권보호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군 교도소 방문조사
7.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3.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7.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8.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10.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11.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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