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권사무소)
①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23.8.30>
②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7.24>
1.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삭제 <2018.7.24>
5.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