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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