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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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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