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조문 요약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인적자원개발지방자치단체시책세우고국가적극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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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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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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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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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