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책임관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인적자원개발정책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중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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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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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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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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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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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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