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인적자원개발사업자체평가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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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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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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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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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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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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