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