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