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협력망정부출연연구기관교육부장관구축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기관ㆍ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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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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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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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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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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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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