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