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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1.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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