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