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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9조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1.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부처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ㆍ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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