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9조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1.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부처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ㆍ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⑥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⑦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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