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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영
6.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ㆍ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8.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9.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10.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11.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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