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조문 요약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위원회인적자원개발대통령령인적자원개발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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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1.3.23>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법률ㆍ의료ㆍ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여성 인적자원개발
라.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산학협력 활성화
바.군 인적자원개발
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지역인적자원개발
차.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5.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9.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1.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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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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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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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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