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1.3.23>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법률ㆍ의료ㆍ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여성 인적자원개발
라.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산학협력 활성화
바.군 인적자원개발
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지역인적자원개발
차.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5.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9.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1.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