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무자조금의 명칭
2.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