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1-25 공포2024-0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25 | 2024-0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축산물의 종류
- 제3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 제5조 ·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6조 · 투표 결과의 공표
- 제7조 ·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 제8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 제9조 ·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 제10조 ·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제11조 ·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제12조 ·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 제13조 ·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 제14조 · 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 제15조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