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의무자조금의 설치농림축산식품부령의무자조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단체설치투표설치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