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의무자조금조성액이조성액억원이상인미만인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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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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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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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