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회계연도의무자조금조달운용공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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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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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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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