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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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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