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투표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ㆍ축산 관련 신문.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투표 결과의 공표게시판이나농ㆍ축산축산단체홈페이지일간지인터넷투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일간지
2.농ㆍ축산 관련 신문
3.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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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ㆍ축산 관련 신문.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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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