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과오납금환급관리위원회축산업자환급하였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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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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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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