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②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⑥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5>
⑦축산단체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5>
⑧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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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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