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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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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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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