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투표축산단체대의원회의무자조금일시ㆍ장소소집통지서비밀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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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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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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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