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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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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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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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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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