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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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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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제5조 · 우권의 내용정정제6조 · 환급률 등의 게시제7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