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권의 내용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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