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3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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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제11조 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제12조 환급금제13조 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제14조 이익금의 사용제15조 위탁운영경비제16조 증표의 교부 등제17조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제18조 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제19조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제2조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제20조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의3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제4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제5조 우권의 내용정정제6조 환급률 등의 게시제7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제8조 싸움소의 등록제한제9조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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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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